정부 간접고용 방침 따라 전환 ‘기대’
대전 곳곳의 CCTV를 관제하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유시티통합관제센터(이하 유시티)의 관제 요원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나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유시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63명으로, 이들은 경기도와 대전에 있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간접고용 근로자다. 이들은 대전 전역에 설치된 3910대의 CCTV를 24시간 관찰하면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위협 상황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부터는 대전경찰과 공조해 강력 범죄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대전 CCTV 설치 대수는 지난 2015년 말 3061대에서 이날 기준 3910대로 849대 증가했다. 그러나 이 CCTV를 관제하는 요원 수는 올해 3월에서야 10명이 증원된 63명이다. 이들은 조를 나눠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로 대전시와 용역업체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임금 총액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유시티 관제요원들은 지난 2015년 12월 시의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상을 공개하며 대전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연차수당과 야간·연장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용역업체 소속이다 보니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당시 이유로 들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처우는 여전하다. 시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유시티 법률에 따라 공단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무산됐다. 관계 법령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시는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유시티를 운영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대전시 직접고용은 총액인건비 기준에 부합해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앞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광주 전역 CCTV 4007대를 관제하는 요원의 수는 89명으로 대전보다 26명 많은 수다.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도 총액인건비 확대 승인을 받았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방침을 밝히면서 열악한 대전시 유시티 관제요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종사하는 만큼 조속한 처우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2015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유시티 관제요원 직접고용부터 대전시 간접고용 전환 물꼬가 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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