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2013년 4월 대전 중구 오류동의 한 병원 앞 도로. 여성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진로 변경을 발견하자 마주오던 승용차는 A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에는 운전자 남성과 부인, 9세 아들까지 가족이 타고 있었다.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가족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29여 만원을 받아냈다.
#2= 지난 2015년 1월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 부근 유턴 장소. 맞은편 차량한대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다. 이때 부부가 타고 있는 차량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좌회전을 시도한다.
신호를 위반한 피해차량 차량과 부딪히려 했으나 피해차량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피해차량이 피하면서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부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편취했다.
대전경찰청은 진로변경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해온 부부 2명이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작은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으며 무려 55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약 8년여의 기간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이의없는 사고나 고의를 입증할 수 없는 단독사고, 가해차량 사고 등 15건은 제외하고 55건의 교통사고를 고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면허가 없이 이같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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