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감 재검토 지시 등 논란 이어졌지만, 당초 심의위원회 결과 따르기로
<속보>=대전 지역 한 사립고가 시교육청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야구부 창단을 강행한데 이어 체육특기학교 지정까지 요구하면서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 됐다.<중도일보 4월 5ㆍ12, 5월 4일자 일자 3ㆍ9면 보도>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최소한의 훈련장 등 인프라와 학생들의 수업 보장 및 훈련장 이동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기 전까지 체육특기학교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고 교장에게 최근 결정사항을 구두로 전달했으며, 관련 공문은 설동호 교육감의 결재가 나는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A사립고는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의 체육특기학교 지정 불가 통보에도 선수를 영입해 지난 3월 28일 시교육청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요구하고, 4월 12일 공식 창단식을 개최했다.
당시 A사립고는 최소한의 훈련장 등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매일 차로 20~30분 가량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거리 훈련에 따른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 수업결손으로 인한 정부의 최저학력제 의무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설 교육감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됐다.
최고 결정권자인 설 교육감이 지난 1일 학부모들이 항의방문 하자 법과 원칙, 교육부 정책 방향과 훈련 상황, 학생들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설 교육감이 스스로 정책혼선을 야기시켰다는 논란까지 더해졌고, 시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 지정은 최소한의 훈련장과 선수들의 이동수단인 버스와 기사 고용 등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사립고의 교장과 학부모들에게 시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약 1년간 지속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야구부 육성 의지가 높은 건 이해하지만, 안전이나 훈련장, 학생들의 수업 보장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은 어렵다”며 “학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그저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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