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7일 오후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국적으로 75%가 무허가 축사로 드러나 제도개선 요구
충남의 소·돼지·닭 축산농가에서 운영하는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나타나 적법화를 위한 양성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17일 오후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됐다.
토론회는 김응규 충남도의원(아산2)을 좌장으로 김택수 충남도 친환경축산팀장과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로,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사무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 문원탁 축산정책사무관은 “전국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축사 6만190호 가운데 배출시설 및 건폐율 등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2615호, 4.3%에 불과하다”며 “1만2963호, 21.5%는 적법화를 추진 중이고, 나머지 축사는 사실상 무허가 상태”라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문 사무관은 “도내 1만7396호 중 무허가 축사가 8523호, 49%에 이른다”며 “이 같은 상황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사무관은 “그동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위반, 담당부서 간 협업이 미흡했던 것 역시 사실”이라며 “추진과정상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점검·관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연내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 중 70% 이상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수 친환경축산팀장은 “축산농가의 위기의식이 약하고 적극적인 적법화의지 또한, 미약하다”며 “소규모·고령화 축산 농가는 적법화에 대해 더욱 소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응규 도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 농림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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