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 찬조금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신학기를 맞아 한달간 학교현장의 불법찬조금, 촌지 관행을 근절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2일 충남지역 모 고교에서 여전히 매년 학기초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매달 3만원씩 돈을 걷고 학급별로 추가로 일정금액을 할당해 돈을 걷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즉각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는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추가 민원을 제기해 최근 학부모 불법 찬조는 일부 학년에서 학부모회가 주관해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회와 학생회 임원, 반별 할당 회비 뿐 아니라 학교행사 지원비와 학생간식비 할당 등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불법 찬조금’에 해당돼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촌지 제공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후 학부모회에 간식비 반환을 조치시켰다.
또 학교측은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홈페이지 팝업청 개시와 교직원ㆍ학부모회 임원 연수 및 서약서 청구 등의 조치도 함께 취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찬조금(품)을 받지 않으며 교내외 활동 중 학부모에 의한 급식 및 간식 지급 등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알리미도 함께 발송했다.
사교육걱정석정없는세상은 “불공정한 찬조금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회 등을 통한 불법 찬조 관행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학기 통신문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요구하고 학교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