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놓고 ‘분분’…벙커C유 계속 써야하나
대전 대덕구가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의 LPG(액화석유가스) 지하저장탱크 시설 설치에 대해 반려를 통보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벙커C유 연료 교체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는 지난 8일 대전열병합발전 측에 시설 설치를 위한 요건이 미흡하단 이유로 ‘반려’ 통보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관리법)’ 43조에 따라 30t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소(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설치하려는 LPG 저장탱크는 600t 규모다.
그러나 대전열병합발전은 이 같은 대덕구의 법리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법은 구청장 허가를 통해 설치되도록 명문화돼 있다.
국토관리법 하위에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생략)’이라고 명시돼 있다. ‘액화가스’와 ‘액화석유가스’라는 문구를 두고 법리 해석을 따지는 것이다.
대덕구는 지난 9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의했으며 상급기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벙커C유 교체에 제동이 걸렸다. 시나 국토부가 구의 해석에 힘을 실어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석 위원 절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LPG 저장탱크 설치는 불가능해진다.
오는 10월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에 돌입하려던 대전열병합발전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난감해 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관계자는 “바뀐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며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경유차 퇴출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계속 벙커C유를 써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환경 개선 기회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국토부 회신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상황에 따라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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