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가 지자체 주차문제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지 관심을 모은다.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공유주차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서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을 무한정 공급키는 쉽지 않은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본격화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발표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제안한 때부터다.
이듬해인 2013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돌입,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덜고자 야간 시간대 주차공간을 공유할 건물주차장을 모집했다. 그 결과, 같은해 11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공유주차가 1위로 선정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참여기관 모집에 나섰고, 학교와 상가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 대규모 주차장 개방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도 지난해 3월과 6월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행복센터, 복사골문화센터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케 하는 내용의 협약을 잇따라 맺었고,울산 남구는 지난해 현대백화점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백화점 주차건물을 오후 7시부터 개방하되, 인근 상점을 이용한 운전자가 영수증을 제시하면 3시간 동안 요금을 받지 않는다.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다.
대구시 북구도 인근 대형유통마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다. 평일 낮 동안 직원들이 마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구청 민원인들에게 구청 주차장을 제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만으로는 더는 주차 수요를 감당키 어려워 공유주차를 택한 것이다.
공유주차가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다만, 공유주차 도입시 해결해야될 과제도 있다.
주차장 공유에 따른 공유자와 사용자간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소유자가 공유할 의향이 있는 지를 명확히해야 한다. 즉, 주민의 동의가 필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공유주차를 도입하려면 시범시행이 용이한 지역 위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조언한다. 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주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다가구 주택 등 주차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용이한 지역으로 꼽으며 주차공간 풀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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