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동창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으려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동창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뒤 차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A씨(2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창인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사고를 위장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대전 동구 대학로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라고 권유했고, 피해자는 수차례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차량이 20~30m 움직이자 갑자기 A씨 일당인 B씨가 갑자기 “차에 치였다”며 나타났다.
B씨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쳤다”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당황해 달아났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중 사기 정황이 포착돼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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