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차량에 일부러 다가가 팔을 슬쩍 부딪치고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나뒹구는 자해공갈단원,/충남경찰청 제공. |
전국 300명 피해… 충남경찰, 충청ㆍ경기ㆍ경상 조직 일망타진
홍성교도소 갇힌 조직원, 린다김과 시비 벌이다가 혼쭐나기도
일부러 고령의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악성 자해공갈단원 30여 명이 몽땅 경찰의 철퇴를 맞았다.
합의금 마련을 위해 서민 피해자들은 빚까지 냈고, 한 피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우울증을 앓다 지병 악화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자해공갈단원 32명을 붙잡아 주범 이모(58)씨 등 19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주로 고령의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충청ㆍ경기ㆍ강원ㆍ경상도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모두 1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충남 예산 등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면허 재취득을 위해 방문하는 시골 노인이나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등만 골라 집까지 몰래 뒤따라 붙는 등 사전에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직원들은 미리 숨어 있다가 서행 또는 후진하는 차에 팔 등 신체 일부를 부딪치고는 비명을 지르며 땅을 뒹굴었다.
피해자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자신의 무면허 운전을 이미 알고 경찰 신고로 협박하는 공갈단에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현금으로만 합의금을 지불한 것.
한 2급 청각장애 피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800만 원의 합의금을 여기저기서 마련했다.
역시 어려운 가정형편에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또 다른 피해자는 억울함에 우울증을 앓다가 지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조선족 동포는 부모님의 약을 사러 약국에 잠시 들렀다가 자해공갈에 당해 450만 원의 합의금을 빚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마저 끈질기게 800만 원을 요구하는 공갈단에 사정해 간신히 합의금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이강범 광수대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무면허 운전자들을 선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피해자들은 처벌하지 않았다”며 “자해공갈단 출현 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여성자해공갈단원은 지난해 말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함께 수감 중인 유명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4·여)씨에게 신발이 바뀐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단번에 제압당하며 혼쭐이 나는 등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먼저 진행된 일부 공갈단원은 2년과 3년 6개월 실형 등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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