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치로 나타나
“법 개정해 노후된 시설 개선해야” 지적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놀이시설 진입부를 원천 봉쇄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민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3개의 시설이 설치 검사·정기시설 검사·안전 진단 등에 따라 위험 등급을 받고 전면 이용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에 23곳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주택단지 4곳, 유치원 1곳 모두 5곳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주택단지 1곳만 이용이 금지됐다.
충남은 주택단지 내 11곳, 도시공원 2곳, 어린이집 1곳, 학교 1곳, 유치원 2곳으로 17곳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 시·도 중 이용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5개) 이었다.
다음으로 경기(27개), 강원(19개), 충남(17개), 인천(1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 울산의 경우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설치 장소별로 보면 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체의 74.6%인 129개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14개), 도시공원(12개), 유치원(11개), 어린이집(6개) 등의 순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현재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놀이시설 진입부를 원천 봉쇄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노후 영세 놀이시설 개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수시·정기 특별 안전 점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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