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원자력연 방폐물 무단 폐기 원인’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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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원자력연 방폐물 무단 폐기 원인’ 짚는다

  • 승인 2017-05-11 16:46
  • 신문게재 2017-05-12 2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12일 오전 10시 KINS에서 제9회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태는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부서 법령 준수 관리ㆍ감독ㆍ확인체계 미비’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오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9회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원안위로부터 최근 밝혀진 원자력연의 원자력법 위반 행위와 이에 따라 내려진 행정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는다.

이어 원자력법 위반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부서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내부 관리ㆍ감독ㆍ확인 체계가 미비하다는 게 첫 번째 원자력법 위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는 원자력연 내부에 방사성폐기물 이력관리시스템, 반·출입 확인 체계 등 연구부서의 안전규정 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방사성 안전관리 부서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부족한 권한, 역할, 위상, 규모 등으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단속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두 번째는 연구부서의 전문성을 과신해 안정규정과 절차를 경시했다는 지적이다.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분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연구부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록을 빠뜨리고 무단처리 했다는 것이다.

또 감시기 경보가 울리는 등 비정상 상황에서도 통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근본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있었음에도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질적으로 검사원 2명이 33개 시설을 2일간 정기검사하고, 검사 방식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서류 검토 방식이 주로 행해졌다는 점이 그 사례다.

5종류의 인허가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검사가 개별적 또는 산발적으로 이뤄져 검사 자원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연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령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하고 원자력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역민의 원자력 안전을 목적으로 설립돼 주민대표ㆍ전문가ㆍ대전시의원ㆍ대전시 관계자ㆍ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 등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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