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복청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일부를 맡게 될 당시 행복도시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기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세종시 출범 5년이 됐고, 시민 불편과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시가 지방사무를 맡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지방자치사무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타 지역과 달리 행복도시 건설·관리를 세종시가 아닌 행복청이 맡으면서 서로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복잡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시민들 또한 민원은 넣으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핑퐁게임에 시달려 오면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각종 민원서비스는 물론 권리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이에 이해찬 국회의원이 행복도시 정상건설과 업무 분장에 나섰다.
이 의원은 행복청이 맡고 있는 지자체 업무인 14개 지방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입법 발의된 상태로 통과되면 행복도시의 안정적 개발이 기대된다.
행복청이 맡고 있는 지방사무는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 5개 분야 14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복청 축소ㆍ폐지설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분원과 청와대,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았다”며 “이러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복청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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