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일몰제 전담부서 신설 찬성
안철수·심상정, 민간 특례 제도 규제 강화 동의
차기 정부에서 오는 2020년 적용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전시 등의 지자체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원 일몰제를 질의한 결과, 답변하지 않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국민의당 안철수ㆍ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원 일모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국가 토지정책기조내 토지공개념 확대반영을 비롯해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대책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시민과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찬성한 것과 달리 안철수 후보는 정부 조직개편은 집권 후 조정하겠는 원칙에 따라 보류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엔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론수렴도 필요하다는 입장차를 보였다.
전국시민행동 측은 “질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공원 일몰제 대응과 관련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차기정부와 국회의 활동을 적극 감시할 것이며,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위를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10년 이상 미집행된 곳의 경우, 대전 1005만 2911㎡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5247만 3760㎡면적의 미집행 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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