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폭언ㆍ욕설이 705건으로 절반 이상
●위기의 교사들(스승의 날 시리즈)
<글 싣는 순서>
1.추락하는 교권
2.교단 떠나는 교사들
3.교육계 제언
제36회 스승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계 분위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폭언ㆍ욕설을 서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교사가 훈계라도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하는 세상이다. 이 같은 암담한 현실에 상당 수 교사들은 사명감과 자신감을 잃고 교단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는 교권의 현실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1.지난해 4월 A고등학교에서는 B교사(여)가 C학생(1학년)에게 폭행을 당해 인중이 2㎝ 정도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학생은 수업을 방해한 D학생을 지도하는 B교사에 대해 웃고 장난을 쳤다. 이에 B교사는 ‘왜 웃고 장난을 치느냐, 선생님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물었다. B교사의 질문에 C학생은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 없으니 O같게 굴지마’라는 말과 함께 책을 집어 던졌고, 책에 맞은 B교사가 고개를 숙이자 C학생은 교탁으로 달려와 교사의 머리를 폭행했다.
교사는 학생에게 폭언ㆍ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고소를 취하하고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갔다.
#2.A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폭력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 학폭위를 열었으나 증인과 증거가 없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바뀌는 탓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악몽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인지 이 학생의 아버지는 담임교사에게 하루에 10~20차례에 걸쳐 전화 혹은 문자로 폭언을 했으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감, 교장, 교무실 보조사, 학폭 담당교사 등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업무 및 수업을 방해했다. 명백한 교권침해지만,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폭언ㆍ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7일 대전ㆍ세종ㆍ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세종시 2015~2016년) 대전 704건, 충남 506건, 세종 35건 등 총 124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1245건 중 1210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였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695건(55.82%)이 폭언과 욕설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성희롱 30건, 폭행도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대부분 참고 넘어간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사기 저하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발생 건수는 적지만, 학부모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은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신청 572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관련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은 학부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소송도 있고, 학부모가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비용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많은 교사들이 교총에 상담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국회에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권침해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병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법안은 대선 후보 모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한 만큼 제도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교육은 사랑인데 사랑이 매말라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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