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용도변경 불가 의견 내놓는 LH에 행복청ㆍ사업자는 의문 제기
LH, 자체 검토의견이 절대적인데도 건축심위원회 결정으로 미뤄
<속보>=행복도시에서 추진되는 국내 최초 특화상가지역인 방축천 상업지구사업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사업장에만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이후 추가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업장에서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5월 1일자 9면 보도>
7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방축천 사업제한공모 사업지구인 1-5생활권 P1구역 상가건축 공사에 대한 근리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지난 3월 22일 열린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 인근 P2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P3 구역은 비슷한 내용의 용도변경이 허용된 상태다. 더구나 P2구역과 P3구역은 사업자가 동일한 공사인데도 각각 용도변경 여부가 갈렸다.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권자는 행복청이지만, 행복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일단 LH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행복청과 해당 건설사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업체 역시 LH 세종본부의 각기 다른 용도변경 기준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업체로서는 용도변경 내용에는 지하주차장을 1개층 더 마련하는 등 교통여건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업종 유치가 다소 어려운 만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것.
행복청의 경우에도 P3구역만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나머지 구역은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LH 세종본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 세종본부 측은 특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LH 세종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판단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라며 “더 이상 말해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LH의 판단이 사업 진행 시 상당부분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는 사전검토의견을 진행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해당 의견을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업체가 용도변경 등을 요청한다.
방축천 P1구역 사업과 관련, LH가 용도변경 불허 의견을 제시해 심위의원회에서 해당 요청건이 부결된 것으로 행복청은 전했다.
더구나 부결된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도 당초 건축위원회 상정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복청 측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행복청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주차장 확보 등 교통문제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
해당 사업에 대한 LH의 불분명한 판단 기준으로 사업자만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해당업체는 ‘을’의 입장이다보니 공공기관의 비위에 거슬릴까 불만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꿀먹은 벙어리신세’가 돼 버렸다.
행복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임자들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는데도 LH측이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더구나 LH가 용도변경 건 이 외에도 건축허가에 대한 이의까지 제기하는 분위기여서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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