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 사용시범<충남도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진화용 소화기와 연기감지 단독경보기 등으로 지난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도 소방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가 부모님댁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원스톱 지원센터를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와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마을이장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운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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