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잡아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혼란 야기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지난해 국정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는 한 사립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놓고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
설 교육감은 지난 1일 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육특기학교 지정 불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설 교육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도 모자라 담당자에게 “야구부를 창단한 A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지중고가 1년여 간 파행을 겪을 당시 시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만학도들에게 관련 법을 내세우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최근 대전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요구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 사안을 최고 결정권자의 권한을 이용해 무시했다.
A사립고 야구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와 야구협회 등 여러 관계자들의 압박 등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놓고 설 교육감이 받았을 부담감은 이해한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따라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A사립고가 야구부 창단 의사를 처음 밝힌 자리에서 훈련 여건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엘리트 야구부 창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사립고는 야구부 창단을 강행했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거센 항의와 압박으로 인해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들이 똑 같은 방법으로 학생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학교로서는 대부분 엘리트 운동부가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부모부담경비로 운영되는 만큼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선례로 남아 앞으로 대전교육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성직 교육문화부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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