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대전지법 홍성지원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에게 상품권을 받았으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삼품권이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도 몰랐다. 기계 수리 상담을 해줘 준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등으로 답변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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