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 구매를 무시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소주병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조현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3시께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종업원이 휴대전화 게임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점,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도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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