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감, 학부모들 항의에 결과 무시한 채 재검토 지시
<속보>=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체육특기학교 지정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불가’ 결론을 내린 사립고 야구창단 안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일주일전에 교육부 정책 방향과 훈련 상황, 학생들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사안을 놓고 최고 결정권자가 스스로 정책혼선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일보 4월 5ㆍ12일자 3ㆍ9면 보도>
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A고의 상황과 교육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체육특기학교 지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은 설 교육감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호주 출장에 따라 지난 1일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A고에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 교육감이 1일 학부모들과 일부 야구협회 관계자들의 항의에 심의위원회 결과를 무시한 채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고는 교내 야구부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 차로 20~30분 거리에 있는 훈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선수들의 수업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매일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공부하는 운동부 육성, 인기 종목 엘리트 운동부의 클럽화 등 교육부의 정책에도 역행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도 체육특기학교 지정 불가 결론을 냈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설 교육감은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입장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다음주께 다시 설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는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춰져야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 훈련장이 없을 경우 정규수업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가 많다”며 “해당 시ㆍ도교육청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훈련을 위해 조퇴한다고 해도 6시간이 누적되면 결석으로 처리된다. A고 학생들이 훈련을 위해 하루 2시간씩 조퇴를 하면 190여일간의 수업일수 중 60일을 결석하게 된다”며 “여기에 대회 때마다 결석을 하게 될텐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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