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학대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 24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잔혹한 행위를 촬영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며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해 영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의 집 근처에 자신이 기르던 “닭과 병아리를 해친다”며 덫을 설치해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시켜 고양이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함께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You Tube)에 게시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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