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놓고는 ‘분분’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청호를 둘러싼 각종 규제완화 필요성이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2일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1980년 대청호 인근 7770만 8000㎡ 규모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3650여명(2014년 기준)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
오랜시간 규제에 묶여 실생활의 불편함을 겪었던 만큼 차기 정권에선 규제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근 충북 옥천군 등은 이번 대선의 지역 공약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205억여원을 투입한 대청호 하수관거 1차 사업을 통해 상수원보호수역 규제 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지역의 생활하수로 인한 대청호 오염을 막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조치다.
상수원보호구역 6125만 8000㎡가 포함된 동구는 민선 6기 공약 사항으로 규제완화를 내걸고 추진 중에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주민 편익을 위한 방앗간, 된장, 청국장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소 확대를 추진했지만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제조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라 음식점도 100㎡ 이내로 증축·용도변경이 제한된 상태다. 구는 이 면적을 200㎡로 확대하는 법령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2015년 동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민 61%가량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지원(15%), 보존과 개발 병행(12%), 규제완화 등(12%) 순으로 응답했다.
일각에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울뿐더러 공익을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로 인한 거주민들의 삶이 제한된 만큼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보다는 관리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역 주민의 삶이 규제로 피해받지 않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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