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한 번에 지급 … 호응 높아
#1. 대전 대덕구에서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A 제약회사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만기 시 연 복리가 더해진 성과급을 지급하다 보니 직원들의 호응이 높다. 덕분에 A 제약회사 퇴사 직원은 2014년 설립 후 단 1명뿐이다.
#2. 지역 B 중소기업은 교통문제 등으로 매년 인력난에 허덕였다. 그러던 중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됐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아져 현재는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으로 인력 이탈 문제가 사라졌고, 근로자들은 적금 형태의 목돈을 지급받아 만족도가 높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가 대전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이상의 비율로 각각 5년 만기로 내면 만기 시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 금액이 매월 34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근로자 10만원, 기업 24만원이다. 여기에 연 복리 1.57%(분기별 변동금리)를 더하면 금액이 만들어진다. 근로자는 5년 동안 600만원을 내지만 만기 시엔 3배가 넘는 2000만원 가량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또 공제금 수령 땐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도 감면된다. 근로자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오다 보니 퇴사 또는 이직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때문에 대전지역 공제 가입은 2014년 8월 도입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곳(61명), 2015년 116곳(315명), 지난해 123곳(271명)의 기업과 재직자가 공제가입의 문을 두드렸다. 올해도 지난달 말 현재 67곳의 기업과 127명의 가입자가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기업에서 낸 금액에 대한 전액 비용인정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도 공제된다. 비용인정은 법인기업은 손금인정을, 개인기업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세액 공제는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의 50%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한몫한다. 공제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액은 월 31만 9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311만원에서 342만 9000원으로 10.2%포인트 높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신청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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