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LED 램프 완제품 생산업체 대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제안을 받고 LED 램프 전원공급장치(SMPS) 제조기술을 유출한 SMPS 제조업체의 전 생산팀장 B(42)씨와 이들을 도와 부품을 공급한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LED 램프 핵심부품인 SMPS 제조업체가 받지 못한 제품 대금 6억 5000만원을 달라며 납품을 중단하자 지난 2015년 8월 이 업체를 퇴사한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퇴사 당시 보관했던 자료를 삭제하고 이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영업비밀인 LED 램프 SMPS 제조기법과 주요 부품도 등을 저장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한 명을 중국계 자본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취업시켜 B씨가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SMPS를 제조하도록 했다.
또 SMPS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는 협력업체서 부품까지 공급받아 피해기업의 SMPS를 복제 생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포털 사이트 저장소와 공모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송수신자료를 압수·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은 퇴직자, 협력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평상시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를 상대로 비밀준수 서약서 징수 등 영업비밀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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