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충남지역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납골당과 납골탑을 설치하는 등 장묘시설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2007년 2월 지자체가 장사시설 등 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A씨가 설치한 납골탑 822기 가운데 5기만 2003년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817기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난 2006년 11월과 2015년 5월 장묘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8년 3월 ‘납골탑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납골탑에 정상적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것처럼 B씨에게 말해 분양대금 1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23일까지 피해자 204명에게 납골탑 분양대금 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묘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성철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행해졌고 피해 금액이 40억원을 상회하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는 사기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모두 28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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