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 대비 및 구호활동과 다양한 지역복지 증진 사업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 충북도지사(이하 충북적십자)와 소속 봉사회 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적십자와 소속 봉사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봉사, 보건의료·안전 활동, 헌혈 권장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봉사활동을 통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규정돼 있다.
특히 조례안에 적십자사 소속 봉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박 의원은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사실상 소속 봉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봉사 일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적십작사 봉사회장은 “적십자사 봉사회가 도민을 위해 다양한 구호 및 복지사업 등을 알차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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