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기획]실종아동 찾기도 골든타임…‘35시간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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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기획]실종아동 찾기도 골든타임…‘35시간 사수하라’

  • 승인 2017-05-01 16:36
  • 신문게재 2017-05-02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상처받는 아이들을 치유하자] (상)사라지는 아이들
“아이 실종됐다” 대전 연간 650여건 실종신고
4년간 2642건 중 11건 여전히 여전히 실종 상태
지문 사전등록제 저조…시민들 적극 참여 절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받고 놀이동산도 가는 신나는 날이겠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더욱 힘들고 슬픈 날이기도 하다. 어린이날을 맞아 중도일보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해결책과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어두운 이면을 밝히기 보다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을 위한 어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제안 및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편집자 주>

“골든타임 35시간을 사수하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에게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종아동이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황금시간이 바로 35시간이고 이를 놓치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대전지역에서 아동 실종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해마다 650여 건에 이른다. 이렇게 신고된 아이들 중 대부분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찾지 못한 아이들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가 실종됐다”며 신고된 건수는 2642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650건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756건, 2014년 684건, 2015년 606건, 지난해 596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실종신고된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2642건 신고 중 2631건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11건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접수 후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6건 등 모두 11건이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장기실종 아동은 경찰에 신고가 늦어진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경찰 당국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법’(실종아동법)을 제정했고 ‘지문 사전등록제’와 ‘코드 아담’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일명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돼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웰시(당시 6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도다.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아동이 발생할 때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동을 찾아야 한다. 발견하지 못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1만㎡ 이상 면적을 가진 쇼핑몰이나 마트, 야구장,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사는 곳, 보호자 연락처 등을 알릴 수 없는 유아나 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 실종 시 보호자를 빠르게 찾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지문 사전등록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대전에서 지난해 말 기준 31만 417명 대상자 중 9만 5540명으로 30.8%가 등록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직접가서 지문을 등록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자택에서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로 접속해 기본 정보를 직접 등록해도 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안전드림 앱에는 전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의 얼굴, 실종날짜, 이름, 나이, 신체 특징 등이 설명돼 있다”며 “상황에 맞게 신고 또는 제보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ㆍ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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