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 모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4% 상태에서 대전 중구의 한 도로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4차례 가량 음주 관련 전력이 있고 택시기사로 음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