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잇어온 산증”이라며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전승됐고, 최소한의 도구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높게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민족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무네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해녀에 관해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으로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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