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일보가 항공촬영한 내포신도시 전경./박갑순 기자. |
‘빨대현상’ 가속화 된 원도심 홍성읍 0.5%로 최저
군내 평균은 2.88%..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다음 달 26일까지 조정
홍성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내포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충남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ㆍ산정한 공시 개별주택 1만 886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홍성군 주택가격 상승률은 2.88%로 충남 평균인 2.79%보다 약간 높다.
특히 홍북면의 경우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이 이주한 내포신도시 개발로 실거래가격이 오르고 신축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8.28%의 군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내포신도시 빨대현상’으로 인해 실거래 수요가 적은 원도심 홍성읍의 경우 군내 최저 상승률인 0.5%를 기록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 단면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낮게 평가된 기존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주택분 재산세)와 국세(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 기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오는 29일까지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방문, 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감정원 홍성지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개별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다음 달 26일 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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