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항공청서 공역허가도 받아야…최종 관문통과여부 관심
대전시가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을 위한 관문 통과에 도전장을 내던졌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임에도 대전 도시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험비행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4월초 ‘드론 시험비행장’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 점용허가 신청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대전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낸 이유는 부지가 갑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드론 시험비행장은 동호인의 레저활동보다는 기업들의 상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상업용 드론은 미션 수행 여부가 관건이다. 미션 수행을 위해선 드론의 체공시간, 속도, 바람 저항 등의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이를 시험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드론 개발업체 7곳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시험비행장 규모는 축구경기장 하나의 크기로, 활주로와 멀티콥터 수직이착륙 시설, 수리 및 휴식공간시설 등을 조성한다.
드론 시험비행장은 기업은 동호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도심에서 떨어져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 갑천 부지로 잡았다. 이곳은 주변도로가 없어 안전사고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시는 검토했다.
대전국토청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점 검토사항은 하천 오염 여부로, 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부지 점용허가가 나오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역 허가는 서울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다.
땅은 대전국토청이, 하늘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역 비행금지구역 대상지역은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밖이어서 공역 허가받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역 허가가 나오는대로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을 위한 공사 발주에 돌입한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9~10월 사이 드론 시험비행장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드론 시험비행장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도 검토 대상이다.
부지 관리는 시가 직접 맡고, 운영은 대전테크노파크와 드론협회 한 곳에 위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과 울산도 하천변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섣불리 예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