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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지정 안돼 출근하는 이들 많아
쉬는 날 각각 달라 중소업체 근로자 한숨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모(37)씨는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이 반갑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근로자의 날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며 “다른 직장이 쉰다는 소식이 들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왔지만 정작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쉬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5월은 1일 근로자의 날과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9일 대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일부터 9일까지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5월 연휴에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리조트나 백화점, 마트 직원 등 연휴나 공휴일에 일이 많은 종사자에게도 이번 연휴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에서 드러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근로자 5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63%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택했지만 37%는 근무라고 답했다.
출근 이유는 회사의 강제 근무요구가 27%로 가장 높았고,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 21%, 거래처, 관계사가 바빠서 쉴 수 없음 20% 순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출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규직 출근 비율은 33%인 반면 비정규직 출근은 48%다. 기업 규모별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43%, 공공기관 40%, 중소기업 39% 순이다.
이처럼 다 같은 근로자지만 쉬는 날이 각각 달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량에 따라 쉬는 기념일이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신 모(41)씨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상관없지만, 평일에 지정되는 경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아이와 놀아주지 못해 속상할 뿐”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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