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대전네거리 일원 건물의 최고높이 제한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 28일 시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계획안은 지난 10년간 실효성이 없는 중구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일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높이가 100m·30층 높이 제한이 풀렸다는 이야기로, 서대전네거리 상업지역 주변 규제 완화를 통해 원도심 상권 회복과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에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계획을 통해 계룡로변과 용두 B구역 등의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용적제 완화를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지난 2015년 변경된 2020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케 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출입구의 위치를 변경·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선화·용두 촉진지구 지정 때 서대전네거리 주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한계선 지정과 공동건축 규제로 웨딩분야 판매시설을 입지하게 하고, 이면부 1층은 테라스형 상가몰이 조성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를 완화시켜 역세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옛 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구간을 배제하도록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를 통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토록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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