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평촌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6곳(2.4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대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사업지 경계 일부 조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생긴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과 평촌 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구봉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은 17만 6471㎡로 기존보다 3만 9071㎡ 면적이 늘었고, 지정 기간도 다음달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평촌 일반산업단지도 85만 8997㎡로 기존에 비해 2만 1601㎡ 면적이 늘었으며, 지정 기간은 내년 7월 21일까지로 변경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평촌 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5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의 지역인 경우 시장이 지정권자가 돼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30일 전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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