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학교용지 제도 개선하기로 합의
공공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신설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도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일단락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LH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감하고 학교 설립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간 상생 협약식을 갖는다.
그동안 LH는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늘어나는 학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도 지사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왔지만 부담금 부과근거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의무가 없다며 2013년부터 소송을 제기,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대전 2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에도 학교용지법 취지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 등이 적용된다.
또 시도교육청은 일정 기준에 따라 향후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에 대해 지자체에 학교용지 해제(용도변경)를 요청하도록 했다.
학교 설치는 교육청이 LH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며 위탁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0.5%로 실비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한해 개발지역내 학교 신설 학교를 신설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은 기존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수 이도록 법률 개정 등 후혹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LH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내 주택공급 및 학교 설립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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