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습니다./출처=연합 DB |
지난해 영양사와 조리원 간 갈등으로 인한 부실급식 논란 및 이물질 발견에 이어 식중독 의심 신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전 지역 학교 급식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전 A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B중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은 학생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4명과 중학생 12명이 구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학생들에게 제공된 급식은 곤드레밥과 새우튀김, 김치 등이며, 시교육청과 학교는 식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식약청 신속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식중독균과 바이러스 등은 검출되지 않았고, 학교측도 식약청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급식 문제 보다는 외부환경에 의한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동산초에서 학생 70여명이 급식 이후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학교는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에게서 식중독 균을 발견했으나 식재료와 식기에서는 식중독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생닭을 씻어 요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종결과는 원인불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고, 신속검사 결과도 급식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지역 학교는 급식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지난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배식된 급식 사진과 음식재료의 원산지 공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이러한 정보를 여전히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에 한 해 공개하고 있었다.
또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름, 간장, 고추장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공개하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이 나서 학교마다 제각각인 관리 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교장과 영양교사가 직접 벌금을 내야되고 추후 징계도 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생 문제를 소홀히 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즉각 조치를 취한 만큼 원인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식재료와 양념류는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고, 원산지도 학기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원산지가 공개돼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고온현상과 음식물 관리 부주의, 식품보관ㆍ섭취ㆍ개인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학교에 식중독 예방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