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 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업자와 버스운송 사업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복합터미널 등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두번째 공판이 2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양 측의 변호인은 계약서에 수결한 승차권 판매 허용구역에 대한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금남고속 변호인 측은 계약서 가필 부분을 증거로 들며 실무자 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복합터미널 변호인 측은 터미널 사업자가 운송 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승차권 판매 수수료뿐인데, 계약서상 ‘외’를 제외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매표권 발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호환·연계가 불가능한 이유에서도 해석차를 보였다.
금남고속 변호인 측은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반면, 복합터미널 측은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양측의 자료 검토를 요청하며 추가 심리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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