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에도 지속적인 위반 행위… 원안위 “관계자 고발”
원자력연,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중간 발표된 12건보다 3배가 많은 수치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전문가 14명을 40여 차례 원자력연에 파견하고 시료 80여개를 채취ㆍ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폐기물 0.2t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하는 등 핵연료재료연구동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례는 13건으로 밝혀졌다.
배기구 방사능 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했지만, 운전을 중단하지 않고 측정기록을 조작하고 빠뜨리는 등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은 8건으로 나타났다.
허가 없이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67t을 용융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ㆍ용융ㆍ소각시설을 사용한 경우는 3건이었다.
심지어 원안위 특별 조사 진행 중에도 법 위반 행위는 계속됐다.
금속용융시설에서 나온 폐기물과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등을 저장과 운반기록 없이 보관했다.
또 조사받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를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기관이라는 고유의 기관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을 자행한 것도 확인됐다.
연구원자가 방사능 농도를 연구 목표 이하로 낮추고자 일반토양으로 희석한 연구부정도 적발됐다.
엄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원자력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오는 28일 원안위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며 “시설 운영에 대한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나 과징금ㆍ업무정지ㆍ과태료 등의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버려진 폐기물 등에 대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한 결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은 앞으로 사태 재발을 막고자 모든 방사선 관리구역의 배수구를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방사성물질이 연구원 밖으로 나가는 최종 출입구를 정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부서별로 폐기물 처리 전담자도 지정할 예정이다.
백원필 원자력연 부원장은 “원안위 감사결과와 관련 깊이 반성하며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사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조직문화 혁신, 안전시설 보강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이 20일 11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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