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22분께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한 삼거리에 설치된 대선 출마후보 현수막 중 문 후보의 사진이 훼손된 것을 캠프 관계자들이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은 가로로 한 차례 길게 찢겨졌다. 현장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 신원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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