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치구는 미반영 건의사항을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풀리지 않던 고민이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18일 유성구 덕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4월 정례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과 전달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대전시가 구청장협의회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반영된 건의안을 재건의했다.
동구는 지난 2월에 건의했던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동 복지허브화 등 복지분야 업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구는 사회복지균형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만큼 일정 비율을 따져 자치구 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동구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타 광역시 사례와 비교해 대전시의 인건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국가이양사업 부담비율이 다른 타 광역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대덕구의 건의사항이었던 ‘대전차량융합기술단(옛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 조속 추진·시비 추진 건’에 대해 역시 재차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국도 17호선이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대덕구 신탄진은 물론 대전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대덕구의 입장이다. 앞서 시는 사업비 과다로 전액 시비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CCTV 관리비 지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특별사법경찰 의무 파견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공개적으로 구청장협의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후 반영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증가 항목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앞서 대전시와 자치구가 정한 국가이양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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