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도 초과, 시 기준치에서도 지난해 7곳 초과
충남도의 배출 허용 위반 업체 처분 조례 참고해야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감기와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만 아니라 심혈관·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가 최근 3년동안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보다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10곳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WHO 기준치인 20㎍/㎥를 넘었다.
대전시가 설정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40㎍/㎥)로 대입해도 지난해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015년엔 10곳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4년은 6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세먼지 농도가 집계됐다.
정부 기준(50㎍/㎥)으로는 2015년 2곳, 지난해 1곳이 기준치를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공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단이 위치한 대덕구 읍내동과 문평동 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정부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른 측정소보다 최대 13㎍/㎥가량 높았다.
도로변의 미세먼지 농도도 심각했다. 중구 대흥동의 도로변 측정소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2년간 지역 전체 측정소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는 등 3년 간 모두 시의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작지만 악영향은 심한 초미세먼지 농도다.
올해들어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대기오염측정소 9곳이 설치된 가운데 지난해까진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측정소 모두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가 WHO 기준(10㎍/㎥)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기준(25㎍/㎥)보다는 낮았지만, 달마다 기록된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볼 경우, 노은동 측정소는 12개월 중 7번, 성남동은 5번, 정림동은 3번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보였다.
녹색연합 측은 시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기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 조례를 통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충남도의 사례처럼 대기오염과 관련된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 오염원인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필요하다”며 “자동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같은 계획말고 대형 유통매장과 빌딩 등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