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은 2015년 말 21곳에서 지난 2월 1433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0배에 달하도록 그 수가 증가했다.
실제로 인형뽑기 방은 대전지역에서도 무차별로 증가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학가나 시내 중심가엔 한 건물에 2~3개씩 있을 정도다.
중·고생 청소년부터 20대, 30대까지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즐기는 게임으로 적은 돈으로도 즐길 수 있는 데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은 인형 뽑기의 큰 장점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2월 대전의 한 인형뽑기 방에서 인형 200여 개를 싹쓸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싹쓸이해 간 20대 A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이스틱을 조작해 기계가 오작동하게 하기는 했지만, 인형을 뽑아 내는 것은 개인기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의문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형뽑기방’이 사행성 오락인지, 건전한 놀이 문화인지에 대해서다.
실력으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로 볼지, 일정한 확률을 통한 승부로 도박과 가까운 사행성 오락일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하우를 가진 손님들이 싹쓸이해가면 업자들 처지에서는 손해지만 그것이 범죄가 아닐뿐더러 정당하게 인형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확률게임이 아닌 엄연히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선 일정한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형식이기에 점점 도박에 가까워질 수 있어 ‘사행성 오락’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성인 오락물인 ‘바다이야기’가 이처럼 출발했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싣는다.
게다가 이미 우후죽순 늘어나 버린 ‘인형뽑기방’의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어서다.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 버린 ‘인형뽑기방’을 단속해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업자들은 “영업장에 대해 허가해놓고 이제 와 단속하겠다고 하면 어쩌느냐”며 토로하고 있다.
‘인형뽑기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법적 기준을 만들어 ‘인형뽑기’가 건전한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주목된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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