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AI 발생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125일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정 상태로 접어듬에 따라 지난 14일 가축방역심의회에 이어 17,18일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논산발생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AI 방역대 166개 가운데 24개 방역대만 남았으며 대부분의 철새가 북상해 야생조류에서 AI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가 진정 국면을 맞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농식품부의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로 전환ㆍ운영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가축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체계로 전환된다.
전국 축산 농가의 모임은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시ㆍ도는 이동 해제 시까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전국 단위로 운영되었던 통제 초소도 경계 단계에서는 발생 시ㆍ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농가의 사후관리, 재입식 농가관리, 농가의 차단방역 지도ㆍ점검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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