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이엔씨, 삼보종합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혐의 없음’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
▲ 대전 서구 탄방동 금성백조주택 사옥 |
금성백조주택(주)을 비롯해 대전ㆍ충청권 건설사 7곳이 하도급 지급보증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전ㆍ충청 주요 건설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실태조사 결과,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나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도급법에 따라 건설을 위탁할 때,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7개사는 조사대상 기간 중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7곳 중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곳은 지급보증 위반 계약건수가 10개 이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2016년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60위(4394억)인 금성백조주택은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이 187건에 달해 가장 심했다. 대원은 미이행과 지연 이행을 포함해 50건, 삼호개발은 15건 등이다.
동일토건(8건), 우석건설(7건), 동성건설(3건), 파인건설(2건) 등 4곳은 10곳 미만이라 경고를 받았다.
반면 ㈜도원이엔씨, 삼보종합건설㈜,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곳은 위반 혐의가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대전사무소가 지난해 상반기 대전과 세종, 충남ㆍ북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뤄졌다.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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