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사 자격은 1년에 한 차례 선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내자격 교육과정은 지난 15일부터 5개월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획 및 운영, 심사평가의 이해, 심사평가 실습(현장 모의평가) 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심평원 직원이 심사평가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면 심사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직업훈련제도와 현장과의 괴리를 크게 좁혀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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