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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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피고인 항소 기각

  • 승인 2017-04-17 16:18
  • 신문게재 2017-04-1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는 전체지능이 50정도로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이며 충남의 한지역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마주치면서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께 A씨가 자주가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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