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민안전국 주관으로 특별 점검반(1개반 6명)을 편성해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와 필요조치 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및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및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흙먼지 방치, 운반차량 세륜, 토사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