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검증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은 도로 포장공사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려고 운전자 및 차량을 바꿔치기 한 A도로포장업체 직원 이모(69)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범행을 도운 박모(33)씨 등 같은 회사 직원 3명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논산시 B은행의 토공사 작업 중 도색된 차선을 피해 후진 중이던 15t 타이어롤러 차량으로 작업자 정모(46)씨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과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해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과정에서 이씨 등은 7시간이나 지연해 사망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결과 장비 임대업자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사고차량이 바뀐 정황을 포착, 관련자들에 대한 역추적 과정에서 운전자까지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건설장비임대계약서와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결국 이동식틀비계를 운반 중이던 정씨는, 이씨가 운전하던 타이어롤러 차량 바퀴에 틀비계가 끼어 넘어지는 바람에 가슴이 압박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치원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해당 업체에서는 사고 후 1년간 사고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동일 차량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 실제 사고를 낸 15t 타이어롤러 차량./충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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