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일까지 변호사 사무실 개방해 무료상담도 진행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충청권의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을 찾아 법률상담과 주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지난 2015년부터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충청지역의 무변촌을 찾아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당초 읍면의 주민들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지정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전변호사회의 경우 참여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시ㆍ군을 지정해 담당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변호사들은 월 1회가량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 상담자로 법을 잘 모르는 상담자에게 현재 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읍면 주민들이 과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상담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기관을 신속히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 주민이 처한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해주고, 주민의 의무의 범위,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하게 된다.
변호사가 읍면을 직접 방문할 경우 대한변협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대전지역변호사회의 경우 현재는 전액 무료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을 받는 등 ?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마을변호사외에 54회 법의날을 맞아 무료법률상담도 시행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 대전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개방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간당 소정의 상담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이 기간 중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회원이 운영하는 법률 사무실을 찾아가면 누구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태범 대전변호사회장은 “무료법률 상담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주민들이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에 대해 친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마을 변호사제도의 경우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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