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검검 기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표시 의무 위반을 비롯해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전세물건 안내 및 전세값 상승유도 행위 등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업무보증 설정 등을 하지 않은 업소 7곳을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중개사무소 개설 미등록 업소 2곳은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 및 가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게 세심한 단속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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